강릉시 강남·내곡·성덕·강동면 일원 주민들은 9일 강남동 주민센터에서 (가칭) ‘강릉 항공
소음 피해대책위’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는 소송 과정에서의 주민 요구를 법률사무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를 산정·요구하고,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피해 위로금의 산정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소송 승소액 지급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변호사 현지 사무실
운영 활성화 및 변호사 수임료 등 수익의 일부 환원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항공기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 피해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를 주도한 이재안 강릉시의원은 “강릉비행장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만 지난 2005년 이후 30건(1·2심 포함)이고, 현재도 14건(1·2심 포함, 4만3820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각 법률사무소별로 소송을 치르다 보니 정작 피해 주민들의 소송 관련 권리는 무시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