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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전정희 의원, 고속철도의 경우 최고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전북 익산을) 의원은 11월 26일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최고 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인 등가소음도로 측정을 하고 있어, 도로나 일반 철도에 비해 소음·진동크기가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KTX)의 경우 측정수치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등가소음도 기준치에 미달하여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해 상당수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고속철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만큼 일본의 신간센처럼 최고소음도를 반영해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정희 의원을 비롯하여 이미경 의원, 최규성 의원, 김관영 의원, 김윤덕 의원, 유성엽 의원, 이춘석 의원, 박완주 의원, 김성주 의원, 한정애 의원 등 총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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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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