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가 공항시설관리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변경시 기존 대책지역 내 소음대책사업 미신청 주민에게 해당 대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