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웃 중국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중국인 이모씨(37)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2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 계단에서 아내와 대화하던 중 이웃 중국인 장모씨(26)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장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소음은 한번 겪게 되면 피해의 강도가 점점 깊어가는 경향이 있다. 소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음악이나 운동 등으로 주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