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 홍순욱)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A(67)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이 발생하기 1년 전 아들 내외와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A씨 부부는 김씨의 층간소음 주장에 식탁 다리 밑에 테니스공을 끼우는가 하면,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걸레질을 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서울의 쇼핑센터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A씨 부부 집 복도 천장에 설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