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김해 한우농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농가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9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철도 들어서며 한우 유·사산= 이 한우농가는 90년대 중반부터 김해시 명법동에서 한우를 사육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건설해 2010년 11월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2010년 12월 13일부터 정식 개통한 후 하루 24회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들에서 유산과 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고, 농장주는 2012년 10월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한 상태다.
소음·진동 모두 인정= 법원이 감정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 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특히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뿐만 아니라 철로를 통해서도 소음·진동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피해액 90% 인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우 유·사산, 육성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농장 이전에 따른 철거비용,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인정했다. 다만 농장이 있던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철도공사 등 배상액을 전체 피해액의 90%로 제한했다. 법원은 농장에 대해 8670여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철도소음과 진동에 주기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한우 등 동물은 유산이나 사산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러한 피해를 점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