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서부부지사 조규일, 이하 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축사에서 사산, 폐사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남해군 소재 국도건설 공사장과 약 9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우를 12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축산농가인 신청인이 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소가 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00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진동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이, 가축의 피해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해, 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신청인 축사에서 공사장 건설장비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는 66dB(A)로 나타나는 등, 피해율, 정신적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2년 시작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3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국내는 아직 가축 피해에 대한 정확한 소음피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한 소음기준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