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공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이 적은 편이지만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의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처럼 층간소음에 노출된 공동주택의 소음민원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에는 시는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수립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등이 포함됐다. 시는 또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 하는 등 본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