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12일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헬기로 성주골프장에 진입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첫번째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로부터 1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실시됐다. 100m는 레이더가 가동되면 사람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다. 레이더 가동 전 평균값은 0.001893W/㎡, 최대 0.002627W/㎡가 나왔다. 레이더를 가동하자 평균 0.01659W/㎡, 최대 0.04634W/㎡로, 가동 전보다 수치가 최고 18배 가까이 올라갔지만 현행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인 10W/㎡의 200분의 1에 못미치는 낮은 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 가동 전에 비해 전자파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하더라도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측정은 레이더 500m 지점에서 이뤄졌다. 레이더 가동 후 평균값과 최댓값은 각각 0.004136W/㎡, 0.01947W/㎡가 나왔다. 100m 지점 측정값보다 58∼75% 줄어든 수치다. 600m, 700m 지점 측정값도 모두 허용치를 밑돌았다.
소음은 100m 지점에서 51.9㏈을 기록했다. 사드 부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2㎞ 이상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기준치(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확인은 김천 혁신도시에서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