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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5일 10시19분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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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소음·진동관리법 주야 소음기준 변경해 주택건설기준에 인용 계획
국토부와 환경부가 도로 및 철도변 아파트의 상이한 소음기준을 일원화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 및 철도변 소음기준이 주택법과 환경법 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음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이하,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65dB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문제는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기준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법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환경법은 실외소음 주간 65dB이하, 야간 55dB이하로 규정했다. 현행 환경법으로 일원화시 과다한 방음시설 설치로 비용부담, 미관 저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30만㎡ 미만 주택단지의 전 층에 대한 소음기준 일원화를 위해 환경법령 상의 교통소음 관리기준 완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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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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