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2월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설을 맞아 위층의 부모를 찾아온 김모씨와 동생이 흉기로 찔려 숨진 사건도 ‘층간 소음’으로 말다툼 하다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망치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의 피로도가 심해서 복수를 함으로 인해 일정 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