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70대 경비원 폭행살해…징역 18년. - 에코피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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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10일 12시56분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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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층간소음' 70대 경비원 폭행살해…징역 18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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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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