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공사장 소음과 분진을 저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 발생 저감 대책 교육을 취소하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 약 180개소에 배포했다.
관리 매뉴얼에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자료 및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과 억제조치 시설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구미시의 선제적 조치는 구미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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