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골프채로 윗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크게 들리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층에 올라간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B씨 집 현관문이 찌그러지도록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골프채로 위협하며 "XX 에어컨 좀 끄고 살지" "에어컨 계속 켜고 XX이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골프채로 B씨를 위협하거나 현관문을 파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