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50대 택시 기사가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 유족은 숨진 택시 기사가 1년간 공사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오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 점심 무렵 박 씨는 공사 현장에 갔다가 7~8m 공사 현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사고 직전 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박 씨는 20년가량 택시 운전을 해 왔다. 박 씨의 아내는 "밤에 택시 운전을 하고 잠을 자야 하는데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돼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박 씨의 집과 신축 공사 현장은 걸어서 1분도 안되는 거리였다.
박 씨는 제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12, 119에도 수차례 민원 전화를 넣었고,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씨는 올해 초 공사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철거 업체 포크레인에 돌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져 90만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유족과 건설업체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당일 건설업체 안전 담당자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후 이날 점심쯤 한차례 공사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20여 분 뒤 재차 현장을 찾아가 이동식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추락했다. 사고는 직원들이 제지하는 와중에 순식간에 벌어졌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시 펜스가 고정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고,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장에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고 당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근로지도개선센터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숨진 박 씨가 공사 현장 근로자가 아니어서 조사를 중단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시 주택과는 박 씨가 스스로 현장에 들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