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발전기 소음 등 환경 피해 배상액 '1.6배 인상' - 에코피아 뉴스
설문조사
2025년06월05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25-06-02 15:56:02
뉴스홈 > 뉴스 > 정 부
2022년03월10일 11시32분 58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공사장 발전기 소음 등 환경 피해 배상액 '1.6배 인상'

공사장이나 발전기 소음, 일조권 방해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2026년까지 현재보다 162%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되며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산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협약임금 인상률을 더한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재보다 50%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환경피해로 꼽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허용기준인 65㏈보다 1~5㏈ 초과할 경우 피해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는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재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개정 전 배상수준보다 162% 오르게 된다.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 검토해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또 풍력발전소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 기계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심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농촌 지역은 45~85㏈, 도시 지역은 50~90㏈의 저주파 소음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인당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의 피해 배상액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과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동지일(12월 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할 경우 피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원,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배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 부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23606596  입력
[1]
다음기사 : 천안시, 공동주택에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2022-04-06 10:32:34)
이전기사 : 강릉, 군 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116억 4만명에 지급 (2022-01-24 14:39:05)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기사제보
상호명: 에코피아뉴스 전화번호: 031-238-4591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 프라자 1004호
등록번호: 경기 아 50413 등록일: 2012. 5. 9 발행인/편집인: 차상곤
에코피아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5 에코피아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