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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공개…경찰 해명 거짓으로 밝혀져

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은 당초 경찰이 공개를 거부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했다.

영상에는 박 모 경위와 피해자 남편이 빌라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오던 김 모 순경을 만났고, 김 모 순경은 손으로 목에 칼을 대는 시늉을 한다. 그러자 남편은 두 계단씩 뛰어 올라갔고, 두 경찰관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간 경찰관들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 없는 출입문이 닫히는데도 우물쭈물하다 물러섰다. 이후 수십 초가 흐른 뒤에야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었다. CCTV에는 경찰이 닫힌 문을 두드리고, 다른 입주민이 삽을 가져와 문을 개방하려 하는 모습도 담겼다.

빌라 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은 3분 40초가량 지나 남편이 기절시킨 범인을 데리고 나왔다. 이 때문에 빌라로 들어간 뒤에도 곧장 현장으로 가지 않고 망설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CCTV에는 밖에 나온 김 순경이 점프를 하면서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흉내 내는 모습도 담겼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범행 장면을 재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현장 출동할 때 착용하게 돼 있는 영상 기록장치 ‘보디캠’ 영상 또한 경찰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경찰은 “보디캠 용량 초과로 11월 3일부터 녹화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삭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피해자인 중년 여성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 불명 상태이며, 딸 역시 얼굴을 크게 베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은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해당 경찰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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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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