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난리더라" 층간소음에 직장까지 전화한 60대… - 에코피아 뉴스
설문조사
2025년06월04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25-06-02 15:56:02
뉴스홈 > 소음과 건강 > 소음과 건강
2023년06월07일 14시50분 35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어젯밤 난리더라" 층간소음에 직장까지 전화한 60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윗집에 거주중인 여성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 B씨의 직장에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폰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B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거나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B씨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순남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층 주민인 B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소음과 건강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49995773  입력
[1]
다음기사 : 반려견 소음 항의하자 되려 흉기…50대남 체포 (2023-06-12 16:18:25)
이전기사 : "층간소음 난다"… 이웃집에 흉기 협박한 50대 체포 (2023-05-30 16:53:01)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기사제보
상호명: 에코피아뉴스 전화번호: 031-238-4591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 프라자 1004호
등록번호: 경기 아 50413 등록일: 2012. 5. 9 발행인/편집인: 차상곤
에코피아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5 에코피아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