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이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반쯤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윗집 거주자인 B씨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난다고 윗집 현관 발로 차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입주를 마친 B씨는 입주 2주째부터 아랫집과 마찰을 겪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어댔다"며 "'쿵쿵대지 마세요'라고 문밖에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말했다.
B씨가 "지금 혼자 있고 TV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다"고 하자 A씨는 "쿵쿵거리지 말라고"라며 욕설을 했다. B씨가 "우리 집이 아닐 거다.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왜 그러시냐"고 묻자 A씨는 "나와서 때려봐. 때려봐"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 날 사건은 B씨가 대응을 하지 않자 A씨의 남편이 A씨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휴가를 다녀온 B씨는 현관문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경 누군가 또다시 현관문을 8~9회 가량 강하게 발로 찼다. 공포를 느낀 B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틀 뒤 B씨는 증거를 확보했다. B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10일 A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집에 사람도 없었는데 왜 올라와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A씨를 검거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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