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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등 경기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경기장 주차 요금과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이나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기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건 전국 최초다. 대상 주민이 14만명이 넘는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양천구 목동운동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거쳐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0.52㎢,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9.08㎢, 목동운동장 인근 0.69㎢ 등 총 10.29㎢ 지역을 지원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운동 경기나 콘서트 등이 열릴 때 소음이 65dB(밤에는 60dB)이 넘는 지역이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14만28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장이 있는 마포구뿐 아니라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수색동,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은 돔구장이라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영 등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와 골프 연습장 사용료, 주차장 이용료 등을 최대 50% 깎아준다. 예를 들어 잠실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 주 5회 수영 강습을 받으면 한 달 수강료가 8만5000원인데 최대 4만2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인율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원책을 만든 건 그동안 경기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면 공공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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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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