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군항공기 소음피해자를 위한 입법추진의 주역, 남경필 의원을 만나다(상) - 에코피아 뉴스
설문조사
2025년06월29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5-06-19 11:32:49
뉴스홈 > 오피니언 > 특집 기획
2012년07월20일 19시10분 297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남경필 의원)군항공기 소음피해자를 위한 입법추진의 주역, 남경필 의원을 만나다(상)
남경필 의원, 수원비행장 이전 반드시 실현 시킬 것
 



현재 전국적으로 군 항공기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의 주민들은 심각한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정부당국은 소음피해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수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을 만났다.

Q : 남 의원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국내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올바른 정부의 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A :나는 지난 7월 6일에「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소음
피해 보상기준을 80웨클로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왜 굳이 수원-대구-
광주는 예외로 하여 85웨클로 유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국방부의 발표는 국내 수 많은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에 대한 일반적인 국방부의 탁상 행정결과를 절대로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저는 수원 등 많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며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군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피해보상 기준을 이미 지난 7월 2일에 75웨클로 하자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준뿐만 아니라 피해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세금 감면을 위한 입법도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합심하여 75웨클 기준을 관철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자분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지역구민의 숙원이었던 군비행장 이전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사실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단기적인 방안이어서 장기적으로는 군공항이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수원 비행장의 경우, 과거에는 도심의 외곽지역이어서 소음으로 인해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현재 도시의 크기가 커지고 생활권이 넓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에 이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전이 되는 장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다른 소음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비행장이 이전되면 피해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철도, 고속도로, 주요국도와 가장 근접한 부지가 발생하여 향후 수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군 항공기지의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원비행장이 이전하면 최전방 군공항으로서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전국 군공항들의 전략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편집국장 / 차상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국장 차상곤 (humic@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특집 기획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77456293  입력
[1]
다음기사 : (남경필 의원)군항공기 소음 피해자를 위한 입법 추진의 주역, 남경필 의원을 만나다(하) (2012-07-31 16:14:22)
이전기사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설의 주역 박계동 전의원을 만나다 (2012-07-10 10:28:33)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기사제보
상호명: 에코피아뉴스 전화번호: 031-238-4591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 프라자 1004호
등록번호: 경기 아 50413 등록일: 2012. 5. 9 발행인/편집인: 차상곤
에코피아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5 에코피아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