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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건설기계 절반은 유럽 소음기준 초과
환경과학원 발표…소음저감 관리기준 수립 시급
 우리나라는 유럽 소음기준 이하의 건설기계에 친환경 상품마크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상품으로 등록된 기계는 총 34대(굴삭기 25대, 바퀴식 로더 8대, 유압 브레이커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으나 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4일 발표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나타난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신규 제작되거나 수입된 주요 건설기계 8종의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검사대상의 평균 47%가 유럽의 소음기준을 초과했다. 
 
이 검사는 2008년 1월부터 고소음을 방출하는 건설기계류 9종(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의 소음도를 검사해 그 결과를 표지로 부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건설기계류 소음표시제’가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발표에 따르면 굴삭기의 26.6%, 로더 47.2%, 롤러 37%가 유럽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군으로 볼 때 브레이커는 78.6%가, 천공기는 검사대상 모두 평균 16.1dB 이상으로 유럽 기준을 넘어, 소음도가 높은 기계류의 소음저감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기계류 소음표시제가 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선진국과 같은 소음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은 일정기준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시장 유통을 금지시키며, 일본은 저소음 건설기계에 ‘저소음 마크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함께 2013년에는 건설기계 소음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소음저감 관리기준을 수립할 것”이라며 “2015년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제작·수입을 금지하거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설기계의 소음도를 유럽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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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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