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23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10억8천4백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굴착공사시 장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시공사(피신청인)가 아침·저녁에는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관할 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4dB(A)인 점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거주기간이나 소음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526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80,000원∼48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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