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신축 소음기준 초과 1인당 49만여 원까지 배상 결정 - 에코피아 뉴스
설문조사
2025년07월12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5-07-07 16:05:19
뉴스홈 > 뉴스 > 정 부
2012년12월31일 13시25분 65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신축 소음기준 초과 1인당 49만여 원까지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23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10억8천4백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굴착공사시 장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시공사(피신청인)가 아침·저녁에는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관할 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4dB(A)인 점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거주기간이나 소음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526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80,000원∼48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 부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88623277  입력
[1]
다음기사 : SK·GS·대우건설, 평택시에 고발 당해 (2012-12-31 13:29:32)
이전기사 : 환경부, 조명기구 설치기준 연구용역에 남양주시 선정 (2012-12-31 13:22:26)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기사제보
상호명: 에코피아뉴스 전화번호: 031-238-4591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 프라자 1004호
등록번호: 경기 아 50413 등록일: 2012. 5. 9 발행인/편집인: 차상곤
에코피아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5 에코피아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