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의회,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뉴스일자: 2016년02월22일 08시42분

2013년 64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7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매년 1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증가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공동주택 증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층간소음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타 시에 모범 사례로 될 전망이다.

조례는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김 의원은 부산시와 건설업체 등 전문가를 초청해 18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아파트별로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운영규칙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부산시 차원에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주택법상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있으므로 입주민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층간소음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 미비와 소관 부서 이원화, 사생활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조례안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