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두천 지행역 인근 철도소음 방음대책 마련해야..

뉴스일자: 2016년10월07일 07시55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음방지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에 1.8Km의 방음벽을 설치해 800세대 3,200여명의 10여 년간의 오랜 숙원인 철도소음 고통을 해결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일대는 철로변과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800여 세대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5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동두천시가 휴전선과 가까워 주로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군사용 화물열차가 새벽 시간대에도 수시로 지나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다 극심한 철도소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며 이사를 가는 등 그간의 피해를 호소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에 따라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해당 주민과 동두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된 주요 골자는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행역 동편 1,8Km 전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키로하고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0%씩 분담▲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끝나는 즉시 설계에 착수하며 분담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17년 상반기 중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선 인접 및 철도보호지구 내 방음벽 설치에 적극 지원·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교통소음은 저주파 소음이 회절을 통해 주택지의 사람에게 구토, 혈액순환 증가 등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기본적인 방음대책은 필수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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