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무료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쟁 해소의 일환으로 양성교육을 개설한다.
교육대상자는 선착순 40명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층간소음에 관심 있는 일반 입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공동주택 총론, 소음·진동개론, 층간소음 총론 등 이론과 층간소음 측정 실습 등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전체 교육의 80% 이상 이수시 수료증을 발급함에 따라 교육이수자들은 주민 주도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전문적인 층간소음 상담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 문의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064)72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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