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층간소음 불만… 흉기협박 40대에 실형 선고

뉴스일자: 2016년12월02일 08시33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 소음’에 분을 못 이겨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을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S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이웃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이 실제 이사까지 가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지난 7월7일 밤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서 윗집을 향해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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