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

뉴스일자: 2017년01월07일 16시52분

정부는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고 층간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KTC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환경마크 인증과 경찰차 사이렌, 음식물 처리기, 정수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의 소음-진동 시험을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반무향실 2개실 및 잔향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음향 특수시험동(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35)을 준공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배경소음이 20dB(A) 이하의 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춰야 하고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KTC의 제1 반무향실과 제2 반무향실은 상호 연결이 가능해 연계 시험이 가능하고, 배경소음이 기준보다 낮은 10dB(A)로서 설정돼 정밀도가 높아져 신뢰성이 확보되며, 수도권에 위치해 고객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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