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소음민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심리치료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정례회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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