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으로 남자 유인해 보복..

뉴스일자: 2020년07월28일 08시02분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남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윗집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범행으로 19일 오전 1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채팅방 접속자인 남성 5명 중 3명이 해당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평소 층간 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이 있어, 남성들을 허위 채팅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수한 박씨를 주거침입 범죄의 ‘간접 정범’으로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박씨에게 속은 남성들은 입건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층간소음을 범죄로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나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할수 밖에 없는 그 현실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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