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항공기 소음 해결을 위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출범

뉴스일자: 2020년12월29일 08시58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신설됐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보상금 지급정책 및 계획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는 "소음보상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을 고려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은 거주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건강악화, 재산상 손해 등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한다면, 향후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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