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뉴스일자: 2021년04월19일 14시01분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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