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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