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들 우대혜택 받는다

뉴스일자: 2021년05월07일 16시05분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유대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김해·부산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들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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