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과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약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인 11일 피해자들이 호소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은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와 지역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회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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