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소주병으로 가격한 60대 구속

뉴스일자: 2021년05월31일 11시38분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소주병으로 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웃 B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다. B씨는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의를 받은 직후 B씨의 집을 찾아가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경찰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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