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원 근방에 확성기로 소음 반복 재생한 50대 징역형

뉴스일자: 2021년08월23일 15시02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주변에 확성기를 설치, 소음을 발생시킨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고등·지방검찰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이 보도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는 말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수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검찰청사 내에서 시위하려다가 제지를 받자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차를 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