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주변에 확성기를 설치, 소음을 발생시킨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고등·지방검찰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이 보도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는 말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수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검찰청사 내에서 시위하려다가 제지를 받자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차를 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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