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뉴스일자: 2022년06월22일 13시53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도중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 주민인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의 가슴을 밀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새벽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법 형사6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