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파트 윗층에 사는 B씨의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격분해 식칼을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다툰 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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