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앵무새 427마리 집단 폐사…대법원, "건설사 책임"

뉴스일자: 2023년05월08일 10시49분

 
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한 경우 건설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일 앵무새 사육사 A씨가 인근 공사장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 옆 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앵무새들이 털빠짐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인지했다. A씨는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잇따라 폐사했다며 건설사에 항의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자 이듬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약 3억 4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안양시청의 소음 측정 결과 공사현장의 소음은 모두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dB(데시벨) 이하였다"라 밝히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사소음과 진동이 앵무새를 폐사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축 피해에 관한 소음 기준을 60dB로 보는데, 문제의 공사현장 소음은 54.0dB~68.5dB로 해당 기준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건설사들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판매장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70dB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 측은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축 피해가 발생한 환경 분쟁 사건에서는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가축피해 인정기준은 가축의 폐사·유산·사산 등에 대하여 최대소음 70dB, 성장지연·생산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60dB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공사로 A씨의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방음벽이 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뒤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신축공사 소음이 앵무새 폐사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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