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지 1년인데…"층간소음 해명해" 찾아온 40대 실형

뉴스일자: 2023년07월06일 11시52분

 
층간소음 분쟁을 피해 이사한지 1년이 넘은 이웃을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가 스토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전 이웃 주민 B씨(48)가 이사간 아파트에 찾아가 B씨를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부르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A씨가 '층간소음이 난다'며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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