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종결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이처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하기 위한 용도로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같은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회사는 자신들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막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며 층간소음 보복용으로 제품을 홍보한다 해서 판매를 막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차원으로 시작한 연구"라며 "보복용 제품이 층간소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2012년 8천 795건에서 지난해 4만 393건으로 10년 사이 3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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