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 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주도한 김영욱 의원은 "부산의 층간소음 문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향후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욱 의원
이 뉴스클리핑은 http://ecopia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