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고점례 의원,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발의

뉴스일자: 2017년06월16일 08시50분

광주 북구의회는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한 생활소음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사장 등 배출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소음저감 사전심사,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등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생활소음 증가로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생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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