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완수 의원, '공사장 소음기준 차등적용' 추진

뉴스일자: 2017년09월01일 10시23분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31일 "건설현장의 소음은 피해 주민들이 비교적 큰 고통을 느끼는 환경공해"라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나 공휴일의 공사를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산먼지는 사전에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비해 소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의 경우 현장의 소음저감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 되는 분야로 꼽힌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관련 민원 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연간 55%에 달하며 그 중 75%가 건설현장의 소음에 따른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소음관련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각 시간대별로 허용되는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그러나 평일과 공휴일의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주택밀집지역 등 정온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건설공사장 소음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원중의 하나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휴일과 평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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