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고의적 층간소음으로 괴롭힌 아래층, 3000만원 벌금 판결

뉴스일자: 2020년08월27일 15시39분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파트 위층 세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낸 아래층 세대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씨와 D씨(부부)는 원고 A씨와 B씨(부부)에게 2019년 3월29일부터 500만원, 원고 B씨에게는 2020년 6월5일부터 1960만원을, 2020년 8월13일까지는 연 5%,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총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6월13일부터 2020년 1월10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와 D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자신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허위로 수십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소장에 "C씨 부부는 위층에 거주하는 우리 부부가 층간소음을 낸 바 없었음에도 허위로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경비실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세 불명의 장치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층간소음을 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올해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 재판부는 실제 경찰에 타 입주민들로부터 A씨 부부에 대한 층간소음 신고는 없었으며, C씨 부부로부터 층간소음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민원관련 가장 높은 피해액의 판결이다. 보복소음은 또다른 형태의 보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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