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흉기로 초등학교 1학년생 B 군(7)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을 차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B 군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는 길에 이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B군 아래층 집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경찰 조사에서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의 가족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피의자에게 '아이니까 참으라'고 충고하기도 했으며 A씨는 이에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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