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소음…층간소음 인정은 커녕 관련 제도 전무

뉴스일자: 2021년12월22일 13시17분

공동주택 1층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등 젊은 세대 입주 비율이 높은 공공분양주택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어린이집 인접세대의 경우 층간소음의 정의가 복잡해져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1층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울음소리를 비롯한 영유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엄밀히 말해 층간소음이 아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각 호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서 일어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층에서 활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인데 (인접 세대는) 층간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층 어린이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 간의 분쟁 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보육수요를 원하는 다른 세대, 피해를 호소하는 인접 세대 그리고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번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옆 세대뿐 아니라 위층 세대가 아래층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과도하게 벨을 눌러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층간소음의 해석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린이집은 소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1층에 있다는 이유와 보육 수요 등으로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층간 소음의 정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거주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층간소음이라고 한다"며 "(어린이집도) 층간소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 변호사는 "당연히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수인하고 가야 한다"면서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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