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관리소 직원, 경비원 흉기 협박한 60대 집유

뉴스일자: 2022년07월20일 13시17분

 
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 민원을 넣다 흉기를 들고 나와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을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지난 3월 자신이 거주중인 아파트 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씨에게 전화로 항의 및 욕설을 하다 분노에 차 흉기를 들고 맨발로 집에서 뛰어나와 경비원 C(50대)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보고 도망치는 B씨를 흉기를 든 채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흉기를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다만, 아내의 만류로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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