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전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기존 사전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평가 결과가 기준보다 낮아도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며 공동주택은 완공 후 실제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준비한 세대 모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감사 결과 세대 모형 성능 부풀리기, 세대 모형과 실제 시공 세대간 자재 차이 등이 드러나며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제의 경우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적용되는지라 현재로부터 2-3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보다 낮아도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으며, 시공사가 보완 시공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득이 되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목되며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 21cm 기준치보다 9cm 높일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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